신용회복우선순위 높음정보성 Q&A
신속채무조정은 언제 쓰는 제도인가요?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으로 상환기간 연장·금리 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짧은 답변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장기연체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보통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구간에서 검토하며, 원금 감면보다는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이미 지급불능에 가까운지, 단기 유동성 문제인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 연체 전인지 30일 이하인지
- 월 상환액과 월소득 차이
- 협약 금융기관 채무 비중
- 단기 유동성 문제인지 구조적 지급불능인지
- 개인회생 신청 필요성
준비자료
- 채무 목록
- 월 상환 스케줄
- 소득자료
- 가계 지출표
- 연체 통지 또는 납부 예정 내역
주의할 점
- 신속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제도가 아닙니다.
- 일부러 연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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