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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 NOTICE

광고 운영 안내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 근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본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는 회생 준비를 위한 정보 및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직접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제1조 (서비스의 성격)

당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사 광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당 사이트는 회원과 변호사 간의 매칭·중개·알선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게재된 광고를 자유롭게 확인하고 상담 신청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2조 (광고 변호사 운영 기준)

당 사이트에 노출되는 광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자에 한합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 여부
  2.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경험
  3. 상담 가능 지역 및 응대 가능 시간
  4.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기준 준수 동의
  5.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기준 동의

제3조 (광고비 구조 및 수수료)

당 사이트는 광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만을 수익으로 하며, 회원과 변호사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료 및 수임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이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 사이트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직접 귀속됩니다.

제4조 (회원과 변호사 간의 관계)

상담 및 수임 계약은 회원과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간에 직접 체결되는 별개의 계약이며, 당 사이트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임료 및 상담 조건은 양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원은 광고 변호사 외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를 가집니다.

부칙

ⓘ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담당 법원·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운영: (주)세모글로벌 · 광고형 정보제공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