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한눈에
| 항목 | 금액(2026) | 필수여부 |
|---|---|---|
| 인지대 | 30,000원 | 필수 |
| 송달료 | 채권자 수 × 5,500원 × 10회 | 필수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30만~50만원 | 사안별 |
| 공고비용 | 약 20,000원 | 필수 |
| 변호사·법무사 보수 | 사무소마다 상이 | 선택 |
본인 진행 시는 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공고)만 발생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별도 보수가 추가되며, 사건 난이도와 사무소마다 차이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법원 납부 비용 (필수)
인지대 — 3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2020년 개정 이후 정액 30,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채권자 수 × 1회 송달료(5,500원) × 10회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예컨대 채권자 10명이면 법원별로 초기에 5회 또는 10회분만 예납받기도 합니다.
- 채권자 5명: 275,000원 (5,500 × 5 × 10)
- 채권자 10명: 550,000원
- 채권자 20명: 1,100,000원
실제 송달하지 않은 잔여분은 절차 종료 시 환급됩니다. 전자문서 송달(전자소송 동의)을 선택하면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공고비용 — 약 20,000원
개시결정·채권자집회 공고를 법원게시판 및 전자공고(대법원 전자공고시스템)에 싣는 비용. 2022년부터 종이공고 없이 전자공고만 의무화되어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 — 30만~50만원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별도 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2026년 표준은 30만원 내외이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5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다만 법원 소속 회생위원이 배정되면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사건을 랜덤 배정받으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2. 변호사 보수 (선택)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서류 분량·사무소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률적인 표준 금액을 안내하기 어려우므로, 본인 사정에 맞는 견적은 무료 상담을 통해 직접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소가 분할납부(예: 3~12개월)를 허용하고, 신청 전·인가 후 단계별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임 시 반드시 서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범위·중도해지 조건·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3. 법무사 보수 (선택)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보수가 낮은 편이지만 법정대리권이 없어 채권자가 소송·이의를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세요.
채권자가 소송을 건 경우,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자영업·연대보증·세금 체납 같은 위험 신호가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4. 비용 절약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약 81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132 전화. 인지대·송달료도 일부 대납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소득 증명이 필요하며, 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거의 자동 승인됩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25개 구청)에서 무료 개인회생 상담·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644-0120. 2026년 기준 누적 상담건수 50만건 돌파.
나홀로 진행 + 부분 의뢰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일부 서류 작성·검토만 사무소에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분 의뢰의 경우에도 보수는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나홀로회생의 통장 정리·변제금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본인 작성 분량을 늘려 의뢰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비용 회수 가능 여부
- 법원 송달료 잔여분 — 절차 종료 후 계좌로 환급
- 변호사비 — 환불 어려움 (계약서 조건에 따라)
- 회생위원 보수 — 환급 없음
- 신용회복 지원단체 지원금 — 이자 없이 장기 분할 가능
6. 비면책채권과 비용
양육비·벌금·세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따라서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회생 절차 중에도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 계획에 포함하세요. 국세·지방세 체납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징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