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비용 한눈에
| 항목 | 금액(2026) | 필수여부 |
|---|---|---|
| 인지대 | 30,000원 | 필수 |
| 송달료 | 채권자 수 × 5,200원 × 10회 | 필수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30만~50만원 | 사안별 |
| 공고비용 | 약 20,000원 | 필수 |
| 변호사 보수 | 150~250만원 | 선택 |
| 법무사 보수 | 50~100만원 | 선택 |
실비용 합계: 나홀로(본인) 진행 시 약 50만원 ± , 변호사 선임 시 200만~300만원 내외가 표준입니다.
1. 법원 납부 비용 (필수)
인지대 — 30,000원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하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2020년 개정 이후 정액 30,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채권자 수 × 1회 송달료(5,200원) × 10회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예컨대 채권자 10명이면 520,000원이 아닙니다 — 법원별로 초기에 5회 또는 10회분만 예납받기도 합니다.
- 채권자 5명: 260,000원 (5,200 × 5 × 10)
- 채권자 10명: 520,000원
- 채권자 20명: 1,040,000원
실제 송달하지 않은 잔여분은 절차 종료 시 환급됩니다. 전자문서 송달(전자소송 동의)을 선택하면 송달료가 절감됩니다.
공고비용 — 약 20,000원
개시결정·채권자집회 공고를 법원게시판 및 전자공고(대법원 전자공고시스템)에 싣는 비용. 2022년부터 종이공고 없이 전자공고만 의무화되어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 — 30만~50만원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별도 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2026년 표준은 30만원 내외이며, 사건이 복잡할 경우 5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다만 법원 소속 회생위원이 배정되면 이 비용이 면제됩니다. 사건을 랜덤 배정받으므로 미리 알 수 없습니다.
2. 변호사 비용 (선택)
| 구간 | 변호사 보수 | 특징 |
|---|---|---|
| 저가형 | 150만원 | 신입 변호사·온라인 법률사무소 |
| 표준형 | 200~220만원 | 일반 개인회생 전문 사무실 |
| 고급형 | 250~350만원 | 베테랑·중견 로펌 |
대부분 분할납부(3~12개월)를 허용합니다. 신청 전 50%, 인가 후 50%와 같이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와 서면 위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3. 법무사 비용 (선택)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저렴하지만 법정대리권이 없어 복잡한 사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은 50만~100만원 수준. 채권자가 소송을 건 경우·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권장됩니다.
4. 비용 절약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약 81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132 전화. 인지대·송달료도 일부 대납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를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소득 증명이 필요하며, 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거의 자동 승인됩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25개 구청)에서 무료 개인회생 상담·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644-0120. 2026년 기준 누적 상담건수 50만건 돌파.
나홀로 진행 + 서류대행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서류 작성 대행만 30만~80만원에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나홀로회생의 통장 정리·변제금 계산 도구를 활용하면 대행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비용 회수 가능 여부
- 법원 송달료 잔여분 — 절차 종료 후 계좌로 환급
- 변호사비 — 환불 어려움 (계약서 조건에 따라)
- 회생위원 보수 — 환급 없음
- 신용회복 지원단체 지원금 — 이자 없이 장기 분할 가능
6. 비면책채권과 비용
양육비·벌금·세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따라서 이러한 비면책채권은 회생 절차 중에도 따로 납부해야 하므로 예산 계획에 포함하세요. 국세·지방세 체납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징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