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전체 기간
| 단계 | 기간(서울회생법원 기준) |
|---|---|
| 서류 준비 | 2~4주 |
| 신청 → 보정 완료 | 2~6주 |
| 개시결정 | 신청 후 1~3개월 |
| 인가결정 | 개시 후 3~6개월 |
| 변제기간 | 3년(36개월) 표준 |
|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1~3개월 |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평균 6~9개월, 면책까지는 3년 6개월 ~ 4년이 걸립니다.
1. 사전 준비 (2~4주)
서류 수집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입니다. 특히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마다 발급에 2~7일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2년치 정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나홀로회생의 "통장 정리" 도구로 단축 가능합니다.
2.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1~3개월)
접수 후 보정명령이 2~3회 오가며 서류를 보완합니다. 서류가 완벽하면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나지만, 부족하면 3개월까지 지연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평균 2주 정도 빠릅니다.
법원별 처리 속도 차이 (2026 기준)
| 법원 | 개시결정 평균 |
|---|---|
| 서울회생법원 | 약 45일 |
| 수원·인천지방법원 | 약 60일 |
| 대전·대구·부산 | 약 75일 |
| 소도시 지방법원 | 최대 90일 |
3.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 (3~6개월)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 목록 확정·이의 검토·채권자집회 공고·변제계획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이의가 없고 자료가 충실하면 3개월 이내 인가가 가능합니다.
- 채권신고 기간: 2~4주
- 채권조사: 2~4주
-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 후 14일 이내(보정 가능)
- 채권자집회 → 인가: 1~3개월
4.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
2017년 법 개정으로 표준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제611조 제5항).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 5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3년으로 부족한 경우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극히 낮아 최소 변제율 미달인 경우
변제는 매월 1회 회생위원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실제 납부 건너뛰면 폐지 위험이 있으니 자동이체 설정을 추천합니다.
5.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1~3개월)
36개월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약 1~3개월 내 면책결정이 납니다 (제624조).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남은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확정 후 신용정보원에 면책정보가 등록되고 5년 뒤 말소됩니다.
6. 단축·지연 요인
기간을 단축하는 요인
- 전자소송 이용 (송달시간 절약)
- 서류 완비 후 신청 (보정 횟수 최소화)
- 변호사·법무사 선임으로 보정명령 대응 속도 향상
- 채권자 수가 적은 경우
- 서울회생법원 관할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
- 도박·주식·코인 거래내역 소명 필요
- 가족 간 자금 이동(증여·대여)이 많은 경우
- 최근 1년 내 부동산·차량 처분 이력
- 채권자의 이의제기
- 법원 변경신청·재산 압류 해지 절차 병행
7. 변제기간 중 조기종료 가능?
원칙적으로 3년을 꼭 채워야 하지만, 다음 경우 조기종료가 가능합니다:
- 조기변제: 총 변제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즉시 면책 신청 가능
- 변제율 상승: 소득 급증 시 변제계획 변경으로 단축
- 특별 면책: 중대한 사정(중병·실직)으로 변제 불가 시 재량면책(제624조 제4항)
8. 압류·경매와의 시간 관계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전에 이미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보전처분(제592조)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신청 직후(통상 3~7일) 중지명령을 먼저 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