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 한눈에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 사전 준비·서류 수집 | 2~4주 |
| 2 | 신청서 제출 | 1일 |
| 3 | 보정명령 대응 | 2~6주 |
| 4 | 개시결정 + 중지명령 | 1~3개월 |
| 5 | 채권조사·집회 | 1~2개월 |
| 6 | 변제계획안 인가 | 2~4개월 |
| 7 | 변제 → 면책 | 3년 |
1단계: 사전 준비·서류 수집 (2~4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읍니다.
- 채권자 목록(부채증명서·대출내역·카드명세)
-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3개월)
- 재산 증빙(등기부등본·차량등록증·예금잔고증명)
- 통장 거래내역 과거 2년치 전부 (모든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이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가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본 사이트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카테고리별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편파변제 금지
신청 6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제584조)로 간주되어 그 금액만큼 다시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도 금지입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1일)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ecfs.scourt.go.kr).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재산·채권자·수입지출 목록 3종
- 변제계획안
- 송달료 및 인지 납부
3단계: 보정명령 대응 (2~6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2~3회 발송됩니다. 기한(보통 14~21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명령 단골 항목:
- 통장 거래내역의 큰 입출금 내역 소명
- 가족 간 자금 이동 소명
- 도박·주식 거래내역 소명
- 최근 차량·부동산 처분 소명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내역 소명
4단계: 개시결정 + 중지·금지명령 (1~3개월)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제596조)을 내립니다.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 효력을 발휘해 채권자의 추심·압류·소송이 모두 중단됩니다.
- 월급 압류 해제
- 통장 압류 해제
- 부동산 경매 정지
- 채권자의 독촉 전화·문자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고액지출·신규 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5단계: 채권조사·집회 (1~2개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제605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자 집회(제613조)를 주재합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2~4개월)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수정 후 인가결정(제614조)을 내립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36
7단계: 변제 → 면책 (3년)
3년(36회) 동안 성실히 변제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제624조)을 내립니다. 이때 남은 채무는 모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변제기간 중 주의사항
- 3개월 이상 연체 시 폐지결정(제621조) 가능 — 즉 개인회생 취소
- 소득·가족관계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
- 이직·퇴직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추가 대출·신용카드 발급 원칙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