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 한눈에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 사전 준비·서류 수집 | 2~4주 |
| 2 | 신청서 제출 | 1일 |
| 3 | 보정명령 대응 | 2~6주 |
| 4 | 개시결정 + 중지명령 | 1~3개월 |
| 5 | 채권조사·집회 | 1~2개월 |
| 6 | 변제계획안 인가 | 2~4개월 |
| 7 | 변제 → 면책 | 3년 |
1단계: 사전 준비·서류 수집 (2~4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읍니다.
📑 신청서 + 법원 양식 (직접 작성)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 목록 (3종 필수)
- 변제계획안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현재 상황 — 과다 낭비·도박 등은 기각 사유, 성실히 작성)
- 추가지출사유서 (예상지출이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150% 초과 시 별도 작성)
🏦 채권자 발급 서류
- 부채증명서 (각 채권자로부터 개별 발급 — 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모든 채권자)
- 대출 약정서·카드 명세서
🆔 본인·가족 증빙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확인서)
🏠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예금잔고증명 · 보험증권 · 주식·코인 보유내역
📊 통장 거래내역
- 기본 1년치 · 모든 명의 계좌 (입출금·증권·코인거래소 포함)
- 법원 보정명령으로 2~5년, 최대 10년치까지 추가 요구 가능
이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가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본 사이트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카테고리별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편파변제 금지
신청 6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채무자회생법 제584조에 따른 파산 부인권 준용 — 부인 요건 제391조)로 부인 가능하며, 그 금액만큼 다시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도 금지입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1일)
관할법원(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유리할까?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곳 중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6개 회생법원은 주식·코인·배우자 자산을 청산가치에 다르게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변제금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시기별 차이 가능).
※ 참고용 · 사건·시기별 차이 가능 · 전주는 2026.03부터 광주로 이관
- 개시 신청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3종
- 변제계획안 + 진술서
- 인지대: 전자신청 27,000원 / 서면신청 30,000원
- 송달료: 채권자 1인당 5,500원 × N (2025.06.01 인상)
3단계: 보정명령 대응 (2~6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2~3회 발송됩니다. 기한(보통 14~21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명령 단골 항목:
- 통장 거래내역의 큰 입출금 내역 소명
- 가족 간 자금 이동 소명
- 도박·주식·코인 거래내역 소명
- 최근 차량·부동산 처분 소명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 내역 소명
4단계: 개시결정 + 중지·금지명령 (1~3개월)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제596조)을 내립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효력 중단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추심·소송은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 월급 압류 → 효력 중단 (압류 자체는 유지, 추심 정지)
- 통장 압류 → 효력 중단 (압류 자체는 유지, 추심 정지)
- 부동산 경매 → 진행 정지
- 채권자의 독촉 전화·문자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고액지출·신규 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5단계: 채권조사·집회 (1~2개월)
개인회생은 별도 채권 신고 절차 없이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채무자회생법 제605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자 집회(제613조)를 주재하며,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2~4개월)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수정 후 인가결정(제614조)을 내립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36
7단계: 변제 → 면책 (3년 원칙, 2~5년 가능)
원칙은 3년(36회)이지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최소 2년 /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6개 회생법원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2년 단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 사건·시기별 차이 가능):
- 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만 30세 미만 청년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2024.12.18 개정: 기존 3명 → 2명)
- 한부모 가족의 부·모
- 전세사기 피해자
성실히 변제 완료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제624조)을 내립니다. 남은 채무는 모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변제기간 중 주의사항
- 변제 미납 누적 시 법원이 이행불능으로 판단하면 폐지결정(제621조) 가능 — 실무상 약 3개월 이상 누적 미납이 기준이지만 자동 폐지는 아님. 채무자가 사정 소명 시 회피 가능
- 소득·가족관계 변경 시 법원에 즉시 신고
- 이직·퇴직 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
- 추가 대출·신용카드 발급 원칙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