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인회생 진행 방법·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7단계 가이드

작성: 2026-04-21

전체 흐름 한눈에

단계내용기간
1사전 준비·서류 수집2~4주
2신청서 제출1일
3보정명령 대응2~6주
4개시결정 + 중지명령1~3개월
5채권조사·집회1~2개월
6변제계획안 인가2~4개월
7변제 → 면책3년

1단계: 사전 준비·서류 수집 (2~4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통장 거래내역 정리가 가장 노동집약적입니다. 본 사이트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카테고리별 자동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편파변제 금지

신청 6개월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편파변제(제584조)로 간주되어 그 금액만큼 다시 채권자 전원에게 안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는 것도 금지입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1일)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ecfs.scourt.go.kr). 신청과 동시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보정명령 대응 (2~6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2~3회 발송됩니다. 기한(보통 14~21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정명령 단골 항목:

4단계: 개시결정 + 중지·금지명령 (1~3개월)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제596조)을 내립니다.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 효력을 발휘해 채권자의 추심·압류·소송이 모두 중단됩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처분·고액지출·신규 대출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5단계: 채권조사·집회 (1~2개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제605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권자 집회(제613조)를 주재합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며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 변제계획안 인가 (2~4개월)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수정 후 인가결정(제614조)을 내립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총 변제액 =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
월 변제금 = 총 변제액 ÷ 36

7단계: 변제 → 면책 (3년)

3년(36회) 동안 성실히 변제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제624조)을 내립니다. 이때 남은 채무는 모두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단, 비면책채권(양육비·벌금·고의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제625조).

변제기간 중 주의사항

✅ 나홀로회생 활용 팁: 1단계(서류 수집)에서 통장 정리 도구로 거래내역을 미리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두면, 3단계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훨씬 빠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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