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건

개인회생 신청 요건

2026 기준 자격 체크

작성: 2026-04-21

한 줄 요약

① 개인이면서 ② 정기소득 有, ③ 총채무 15억 이하, ④ 지급불능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채무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구분한도
담보채무10억 이하
무담보채무5억 이하
총 한도15억 이하

한도 초과 시에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자동차 할부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이며, 무담보채무는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제2금융권 대출 등이 해당합니다. 보증채무도 본인에게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액에 포함됩니다.

2. 소득 요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가구원월 금액
1인1,538,000원
2인2,510,000원
3인3,215,000원
4인3,890,000원
5인4,538,000원

가용소득 = (월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공제 가능한 필수 지출: 4대보험·세금·양육비 등). 이 가용소득이 3년간 얼마가 되는지가 변제계획안의 핵심입니다.

3. 지급불능 요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면 충족:

4. 면책불허가 사유 주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624조 제3항)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도박·사행행위로 인한 채무 (제564조 제1항 제6호)
  2. 사기·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채무
  3. 신청 직전 1년 이내 과다채무를 일으키고 그 사용처를 숨긴 경우
  4. 재산 은닉·허위 기재·신청서 허위 작성
  5. 최근 7년 이내 파산면책 또는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
  6. 채권자 일부에게만 편파 변제
💡 실무 팁: 도박·주식·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가 있어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반성문·치료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일부 재량면책(제624조 제4항)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숨기면 오히려 비면책채권으로 남거나 면책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 재산 요건 (청산가치)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 예상액)만큼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총액은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주요 면제재산(2026 기준):

자격 자가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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