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① 개인이면서 ② 정기소득 有, ③ 총채무 15억 이하, ④ 지급불능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채무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구분 | 한도 |
|---|---|
| 담보채무 | 10억 이하 |
| 무담보채무 | 5억 이하 |
| 총 한도 | 15억 이하 |
한도 초과 시에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자동차 할부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이며, 무담보채무는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제2금융권 대출 등이 해당합니다. 보증채무도 본인에게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액에 포함됩니다.
2. 소득 요건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 직장인·사업자·겸업·프리랜서 모두 가능 (계약직·일용직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정)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가용소득이 0이 되므로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가구 소득 산정 시에는 참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 가구원 | 월 금액 |
|---|---|
| 1인 | 1,538,000원 |
| 2인 | 2,510,000원 |
| 3인 | 3,215,000원 |
| 4인 | 3,890,000원 |
| 5인 | 4,538,000원 |
가용소득 = (월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공제 가능한 필수 지출: 4대보험·세금·양육비 등). 이 가용소득이 3년간 얼마가 되는지가 변제계획안의 핵심입니다.
3. 지급불능 요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면 충족:
- 월 정상 변제 요구액이 가용소득의 2배를 넘는 경우
-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신용불량 상태
- 재산을 다 처분해도 채무 전액을 못 갚는 경우
- 이자 납입도 벅찬 상태로 원금이 줄어들 가망이 없는 경우
4. 면책불허가 사유 주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624조 제3항)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도박·사행행위로 인한 채무 (제564조 제1항 제6호)
- 사기·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채무
- 신청 직전 1년 이내 과다채무를 일으키고 그 사용처를 숨긴 경우
- 재산 은닉·허위 기재·신청서 허위 작성
- 최근 7년 이내 파산면책 또는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
- 채권자 일부에게만 편파 변제
💡 실무 팁: 도박·주식·코인 손실로 인한 채무가 있어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반성문·치료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일부 재량면책(제624조 제4항)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숨기면 오히려 비면책채권으로 남거나 면책취소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 재산 요건 (청산가치)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 예상액)만큼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총액은 MAX(청산가치, 가용소득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주요 면제재산(2026 기준):
- 생계형 예금: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민집법 제246조, 2026 개정 후)
- 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면제
- 퇴직연금·DC형: 100% 면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 일반 퇴직금: 50% 면제
-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서울 5,500만 / 과밀억제 4,800만 / 광역시 2,800만 / 기타 2,000만
- 6개월간 생계비(중위소득 60% × 6개월)
자격 자가체크
아래 모두 ✅이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채무 총액 15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 정기소득 있음 (6개월 이상 지속)
- ☐ 현재 빚 갚기 어려움 (지급불능 상태)
- ☐ 도박·사기 등 중대한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 없음
한 항목이라도 애매하면 변호사 또는 법원 민원실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사이트에서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의 월 변제금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