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개인회생이란?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은 분을 위한 법적 제도

작성: 2026-04-21

한 줄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앞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되며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성립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거 법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채무 총액이 15억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제580조) 절차로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3대 효과

1. 변제금만 내면 남은 빚 면책

3년(표준) 또는 5년(특별사정)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월소득 − 최저생계비)만큼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원 면책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표준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강제집행 중단

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압류·가압류가 모두 멈춥니다. 월급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도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매각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이후가 아니라 압류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신용불량 회복

면책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의 공적기록(코드)이 삭제되고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인가일로부터 5년, 면책결정은 결정일로부터 5년간 공적기록으로 남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의 한계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운영주체법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소득 요건필요불필요필요
효과변제 후 면책즉시 면책원금·이자 감면
기간3~5년 변제6~12개월8~10년
강제력있음있음합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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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법률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법령·최저생계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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