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앞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진행되며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로 성립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편 제4장 「개인회생절차」
- 제579조: 개인회생채권자 범위·채무액 한도
- 제593조: 중지·금지명령
- 제611조~제619조: 변제계획의 작성·인가
- 제614조: 변제금 산정 기준 (청산가치 보장 + 가용소득 전부 투입)
- 제624조: 면책결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불가, 개인사업자 본인은 가능)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자영업·프리랜서 모두 가능)
- 총채무 1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 무담보 5억)
- 갚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상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채무 총액이 15억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제580조) 절차로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3대 효과
1. 변제금만 내면 남은 빚 면책
3년(표준) 또는 5년(특별사정)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월소득 − 최저생계비)만큼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법원 면책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2017년 개정 이후 표준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 강제집행 중단
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압류·가압류가 모두 멈춥니다. 월급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도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매각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이후가 아니라 압류 직전에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3. 신용불량 회복
면책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의 공적기록(코드)이 삭제되고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인가일로부터 5년, 면책결정은 결정일로부터 5년간 공적기록으로 남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의 한계
- 면책불허가 사유(제624조 제3항, 제564조)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 — 도박·사기·낭비 등
- 청산가치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함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
- 공적기록 5년 유지 (면책 후 대출·카드 발급 일부 제한)
-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1~3개월, 인가결정까지 추가 3~6개월 소요
- 3년간 매월 꾸준히 변제해야 하므로 중도 포기 시 면책 취소 위험
개인회생 vs 파산 vs 워크아웃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워크아웃 |
|---|---|---|---|
| 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소득 요건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효과 | 변제 후 면책 | 즉시 면책 | 원금·이자 감면 |
| 기간 | 3~5년 변제 | 6~12개월 | 8~10년 |
| 강제력 | 있음 | 있음 | 합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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