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가 들어와도 일정 금액(생계비)까지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2026년 기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가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발령 여부와 효력 범위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1. 통장압류란 무엇인가요?
통장압류(계좌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계좌의 잔액은 출금이 막히고, 채권자는 추심명령 등을 통해 그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행 잔액 전부가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압류 가능한 돈: 압류금지 한도를 넘는 예금 잔액
- 압류가 금지되는 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2026년 기준 250만원 이하), 일부 사회보장급여 등
2.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 2026년 기준 250만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은,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압류금지 생계비 금액은 오랫동안 185만원이었으나,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2월 1일 이후 |
|---|---|---|
|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 185만원 | 250만원 |
| 적용 시점 | — |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
※ 이 250만원은 모든 계좌 잔액을 합산한 개인별 기준입니다. 여러 계좌에 나눠 두었다고 각 계좌마다 250만원씩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2026년 도입)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누구나 시중은행·지방은행·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최대 250만원)을 넣어 두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세부 요건은 금융기관·제도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3.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비에 해당하는 돈인데도 압류가 걸렸다면, 채무자는 법원에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압류 범위를 줄여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생계비 계좌인데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 금액만큼 풀어 달라고 신청
- 부양가족·질병 등 사정이 있으면 압류금지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취지로도 신청 가능
- 다만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야간 독촉 등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과의 연결 —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발령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통장압류 포함)이멈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둘 점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발령해야 멈추며, 발령 여부·시점·효력 범위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 이미 추심·이체가 완료된 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압류가 더 진행되기 전에 신청·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 행사 방식이 정리됩니다
5. 다른 제도와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추심·압류는 조정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지만법원의 강제력으로 압류를 멈추는 개인회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채권자(개인 간 채무 등)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코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부실·부실우려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대상과 요건이 한정적입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직업·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회생을 기준으로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 압류된 계좌·금액 확인: 어느 계좌가 얼마나 묶였는지, 생계비 한도(250만원) 안에 드는지
- 생계비계좌 활용 검토: 급여·생계비를 보호 가능한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 채무 전체 정리: 채권자 목록·채무 총액을 한 번에 파악 (본 사이트의 통장 거래내역 정리·변제금 참고 계산 도구 활용)
- 관할 법원 확인: 개인회생·범위변경 신청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접수
급여(월급)가 압류된 경우의 한도와 대응은급여압류 — 월급 압류 한도와 대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전체 흐름은 진행 방법·절차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