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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급여압류 한도와 대응

월급 압류금지 1/2·하한 250만원과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

작성: 2026-06-25

급여압류가 들어와도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고, 2026년 기준 월 250만원까지는최소 생계비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급여압류가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며, 발령 여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1. 급여압류란 무엇인가요?

급여압류(월급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채무자가 회사에 가진 급여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회사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 가능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추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월급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급여는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법이 일정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2. 급여 압류금지 한도 — 1/2 원칙과 250만원 하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시행령은최저 보장금액(하한)고액 급여의 상한을 두어 보호 범위를 조정합니다.

월 급여 구간2026년 기준 압류금지(보호)되는 금액
급여의 1/2이 2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250만원까지 전액 보호 (하한)
그 이상 ~ 일정 고액 구간원칙대로 급여의 1/2 보호 (나머지 1/2 압류 가능)
고액 급여 구간일정액 + 초과분의 일부만 보호하는 상한 계산식 적용 (시행령 기준)

※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5년까지 185만원이었으나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 고액 급여의 구체적 상한 계산식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금액·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비교적 낮으면 250만원까지 그대로 보호되어 사실상 압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급여가 높을수록 1/2 또는 상한 계산식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보호 금액은 본인의 실수령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미 급여가 압류됐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보호되어야 할 생계비까지 압류됐거나 생활이 곤란하다면, 채무자는 법원에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질병·치료비 등 사정을 들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4. 개인회생과의 연결 — 중지·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함께 신청해 법원이 발령하면, 진행 중인 급여압류가 멈출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어 월급을 다시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둘 점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급여압류가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발령해야 멈추며, 발령 여부·시점·효력 범위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결과가 다릅니다.

5. 다른 제도와의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권 추심은 조정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으나, 법원의 강제력으로 압류를 멈추는 개인회생과는 성격이 다르고, 협약 외 채권자(개인 간 채무 등)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코의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제도로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안정적 급여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자체가 묶인 경우의 대응은통장압류 — 압류금지 생계비와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참고하세요.

⚠ 안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계산식·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2026년 2월 최저 250만원 상향 반영), 중지·금지명령 발령 여부 등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등에 확인하세요. (최종 정리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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