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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개인회생 면책 요건·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624·§625 기준 정리

작성: 2026-05-10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는 면책결정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어 사실상 빚이 사라집니다. 다만 일정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고, 면책되어도 갚아야 하는 채권이 따로 있습니다.

1. 면책결정의 두 가지 경로 — §624(1)·(2)

①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 (§624 제1항)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36개월(또는 단축된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624 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변제 미완료여도 면책 가능 — 「예외 면책」 (§624 제2항)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변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면책 가능:

  1.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을 것 (실직·중증 질병·재해 등)
  2. 각 채권자가 받은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파산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2. 면책불허가 사유 — §624 제3항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변제했어도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사유구체적 내용리스크
채권자 악의 누락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채무가 있는 경우매우 높음 —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함
소득·재산 은닉법원·회생위원에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매우 높음 — 인가 후에도 발견 시 면책 취소 가능
의무 불이행법원이 명한 보고·자료 제출·임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음높음

※ 면책불허가는 「불허가할 수 있다」이지 「반드시 불허가한다」가 아닙니다.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과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합니다.

3. 면책되지 않는 채권 — §625 (비면책채권)

면책결정을 받아도 다음 채무는 그대로 남아 갚아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비면책채권예시
조세국세·지방세·과태료 (단, 시효 완성된 것 제외)
벌금·과료·추징금형사 벌금·교통 과태료 등
고의·중대과실 손해배상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료 등
채권자 악의 누락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린 채권 (위 §624 제3항 사유와 연결)
임금·퇴직금채무자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퇴직금

4. 면책결정의 효력 — §625 후속

5. 면책 취소 가능성 — §626

면책결정 후라도 다음 사유가 발견되면 1년 이내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팁 — 면책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1.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작성 — 가족·지인 채무도 모두 포함 (악의 누락 시 면책 거절 + 비면책)
  2. 모든 소득·재산 정확히 신고 — 인가 후 추가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회생위원에 보고
  3. 변제 성실 이행 —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폐지결정 가능
  4. 비면책채권 사전 확인 — 조세·양육비 등은 회생으로 해결 안 됨, 별도 분할 협의 필요
  5. 법원 명령·보정 신속 응답 — 보고서 미제출 시 의무 불이행 사유

⚠ 안내

  • •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624·§625 조문과 일반 안내를 정리한 정보 제공입니다.
  • • 개별 사건의 면책 가능성·비면책 여부 판단은 사건 사정·법원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 결정 전에 관할 회생법원·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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