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새출발기금

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2022~2026 운영)

작성: 2026-04-21

한 줄 요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캠코가 매입 또는 중개하여 원금·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성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하여 3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6년 현재도 접수 중(운영기간 연장).

1. 법적·행정적 근거

2. 신청 대상

제외 대상

3. 두 가지 유형 — 매입형 vs 중개형

A. 매입형 (부실채권 매입)

캠코가 채권자(은행·카드사)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감면 조건으로 상환을 요청합니다.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 상태 부실채권.

B. 중개형 (연체 전 선제조정)

아직 부실로 빠지지 않은 연체 30~90일 구간의 채무에 대해 캠코가 금융사와 협의하여 금리 인하·원금 분할상환을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4. 감면율 기준 (매입형)

구분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원금 최대 80%
중위소득 60% 이하원금 60~70%
중위소득 100% 이하원금 40~60%
중위소득 100% 초과원금 0~40%
고령자(70세 이상)추가 10%p 가점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은 축소됩니다. 기본 원칙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

5.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진흥원 1397)
  3. 캠코 지역본부·지사 방문
  4.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약정 체결 → 상환 시작

필요 서류

6. 개인회생과의 차이·장단점

항목새출발기금개인회생
대상사업자 한정개인 전반
감면 대상해당 기금 편입 채권만전체 채무
기간최장 10년 상환3년 변제
법적 성격행정·정책(합의형)법원 강제력
비용거의 없음최소 50만원~
신용기록2년(기금 참여시)5년

새출발기금의 장점

새출발기금의 한계

7. 결정 가이드

8. 실무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편입 후에도 편입되지 않은 다른 채무는 별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새출발기금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운영 변동 주의: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운영기간과 조건이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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