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부·캠코가 매입 또는 중개하여 원금·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성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하여 3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26년 현재도 접수 중(운영기간 연장).
1. 법적·행정적 근거
-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 부실채권 매입·관리 권한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운영기준"(2022.9 최초 공고, 개정 중)
- 캠코(KAMCO) 위탁 운영
2. 신청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기간 중 영업했던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요건 확대 중)
- 부실우려·부실 상태의 사업자 대출 및 개인 신용대출까지 포함(2023년 확대)
- 연매출 30억 이하 (2026 기준 확대된 한도)
제외 대상
- 도박·사행성 업종 (PC방 일부 제외)
- 유흥주점·단란주점
- 이미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탈세·사기·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3. 두 가지 유형 — 매입형 vs 중개형
A. 매입형 (부실채권 매입)
캠코가 채권자(은행·카드사)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감면 조건으로 상환을 요청합니다. 대상은 90일 이상 연체 상태 부실채권.
- 원금 감면율: 0~80% (소득·재산·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이자·연체료: 100%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 거치기간 최장 3년
- 고령자·기초수급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B. 중개형 (연체 전 선제조정)
아직 부실로 빠지지 않은 연체 30~90일 구간의 채무에 대해 캠코가 금융사와 협의하여 금리 인하·원금 분할상환을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 원금 감면 없음
-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정상화)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 최장 1년 거치 후 상환
4. 감면율 기준 (매입형)
| 구분 | 감면율 |
|---|---|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 원금 최대 80% |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60~70% |
|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금 40~60% |
| 중위소득 100% 초과 | 원금 0~40% |
| 고령자(70세 이상) | 추가 10%p 가점 |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은 축소됩니다. 기본 원칙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
5.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캠코 지역본부·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 약정 체결 → 상환 시작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 부채증명서 (각 금융기관)
- 소득·재산증명 (원천징수·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코로나 피해 입증자료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6. 개인회생과의 차이·장단점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사업자 한정 | 개인 전반 |
| 감면 대상 | 해당 기금 편입 채권만 | 전체 채무 |
| 기간 | 최장 10년 상환 | 3년 변제 |
| 법적 성격 | 행정·정책(합의형) | 법원 강제력 |
| 비용 | 거의 없음 | 최소 50만원~ |
| 신용기록 | 2년(기금 참여시) | 5년 |
새출발기금의 장점
- 비용이 거의 없음 (법원 수수료·변호사비 불필요)
- 신용기록 유지기간이 짧음 (2년)
- 사업 계속 영위 가능
- 제2금융·대부업 채권도 포함 가능
새출발기금의 한계
- 금융사 동의 필요 — 모든 채권자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채무 전체가 아닌 편입된 채권만 조정
- 감면 이후 10년간 분할 상환 부담
- 중도 연체 시 원래 조건으로 복원될 위험
7. 결정 가이드
- 부실채권이 특정 몇 개 금융사에 집중 → 새출발기금 우선 고려
- 채무가 다수 기관에 분산·소득이 적음 → 개인회생 검토
- 소득 없음·재산 없음 → 개인파산
8. 실무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편입 후에도 편입되지 않은 다른 채무는 별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새출발기금이 유리한지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운영 변동 주의: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운영기간과 조건이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