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신용회복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단계

작성: 2026-04-21

한 줄 요약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사와 채무자 사이에서 조정하여 이자 면제·원금 감면·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합의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1. 근거 및 운영

2. 워크아웃 3단계 요약

단계연체 기간주요 혜택
1.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내금리 인하·이자 일부 감면
2.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금리 인하·이자 전부 감면
3.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원금 감면·이자 면제

3. 1단계: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30일)

아직 부실화되지 않은 일시적 자금난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사와 신속히 조정해 금리를 낮추고 연체 위기를 해소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입니다.

4. 2단계: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연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기 전의 채무자에게 이자·연체료를 감면해주는 단계입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부실화를 방지합니다.

5. 3단계: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가장 대표적인 워크아웃으로 부실채권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사 동의율 50% 이상이면 조정이 확정됩니다(협약금융사 기준). 2026년 통계상 월 약 1만 건 이상 체결되고 있습니다.

6. 신청 요건

7. 신청 방법

  1. 신복위 홈페이지(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
  2. 전화 상담: 1600-5500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4. 모바일 앱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신청 가능

심사 절차

  1. 상담·자료 제출 (2~3일)
  2. 채권금융기관 통지 (금융기관 추심 중지)
  3. 심의위원회 심의 (2~4주)
  4. 조정 확정 통지
  5. 약정 체결 → 상환 시작

8.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항목워크아웃개인회생
운영 주체신복위(민간)법원
법적 강제력합의형강제
원금 감면율0~85%가용소득 기준(종종 70% 이상 면책)
이자 감면100%100% (이자 상환 의무 없음)
상환기간8~10년3년
비용사실상 무료(5만원)최소 50만원
공적기록2년5년
범위협약 금융사만모든 채권자

9.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10. 워크아웃의 한계

11. 특별조치 — 청년·취약계층 프로그램

💡 실무 전략: 연체 90일 이전이라면 워크아웃이 유리하고, 90일 경과하여 이미 부실채권 단계이거나 전체 채무 정리가 필요하다면 회생을 우선 검토하세요. 워크아웃 실패 시 개인회생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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